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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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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①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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