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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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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0382022. 11. 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동산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기에 손쉬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3942021. 2. 18.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br/>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3)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20호 참조). =========================== 나.원고 등은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 7. 29. ‘부동산 개발,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6262019. 9. 26.
종합소득세부과취소

결국 발전기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발전기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시설을 포함)이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어야 한다. 갑 제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토지 위에 철골 구조의 발전기가 있었지만 위 발전기는 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4652019. 7.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증가되는 보유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이BB가 원고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주취득세가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이BB는 회사인

광주고등법원 2018누56342019. 4.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개수”가 포함되는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위 “개수”에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0292018. 8.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658742016. 7. 20.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

대법원 2008두132932012. 2.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주주 또는

헌법재판소 2010헌바377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46252012. 9. 14.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지방세법」제22조 제2호3)3)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4)4)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2> 기재와 같다.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이 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1누5332012. 5.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까지 원고와 동원, 원고와 엔엠씨는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대법원 2008두84992012. 1. 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두190482011. 11. 1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과점주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뿐이므로,

대법원 2010두86692010. 9.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 소외 1 주식회사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

헌법재판소 2008헌바139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492007. 11.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주장 ⑴ 주주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F의 주식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주주일 뿐 원고는 F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322007. 9. 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주주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 및 B가 각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도 발행주식총

대구고등법원 2006누21462007. 6. 22.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폐업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던 점, ㉯ 박○○과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여부 판단시 박○○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박○○이 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

대구고등법원 2006누21392007. 7. 1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

바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폐업 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던 점, ⑤ 박△△과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여부 판단 시 박△△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박△△이 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9882007. 10. 31.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신에서 “비상장법인 병의 주주들인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없다면,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마.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의 해석 구 지방세법 제105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