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19.12.31>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1천분의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주1)반면,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6. 9. 13.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5조제2항 제7호,「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256,476,753원에 대해 구「지방세법」제6조제19호가 정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5,129,530원,
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호의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1,904,990원, 농어촌특별세 55,262,430원, ② 이 사건 추가공사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체 매각대금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가 정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세만 납부하였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