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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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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