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하고(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2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사실상의 잔금지급
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
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를 당해 법인의 지점 등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한 날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지방세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인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방세법이 그 제30조의4 제1항 후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이하 개정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2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은 그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권에 관하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