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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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8.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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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6.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51호, 2026. 4. 7. 시행
- 각령 제1417호, 1963. 8. 20. 일부개정, 1963. 8.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