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와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 및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으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6.30>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2013.11.20, 2019.6.18>
1. 제1차 시험과목: 한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별표 9의2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2026.6.30>
⑤ 삭제 <1996.3.23>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1.20>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
[시행일: 2027.1.1]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6.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51호, 2026. 4. 7. 시행
- 각령 제1417호, 1963. 8. 20. 일부개정, 1963. 8.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