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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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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0.9.2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0.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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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52015. 11. 1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05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4, 5항, 제4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사관리규정 각 제4조 내지 제21조에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조,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

대법원 95누70551997. 3. 28.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수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각 임용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94구6801995. 4. 1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 및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 달성도(%)를 매년 1. 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되,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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