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1. 17. 선고 2015헌마1055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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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의한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