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