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단체장의 검사 및 보고 하명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은 공개모집을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등 임명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집 재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