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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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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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5헌바35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근거규정으로서 실제 매입가액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법원 94누22061995. 2.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 미만인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