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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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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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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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