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도면을 포함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지형도면(전자지도를 포함한다)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및 자료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9. 행정구역별 개발사업 인ㆍ허가 현황

10.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1. 그 밖에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