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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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음 해 1월 1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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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