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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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있다.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일인은 2019. 12. 31.이고, 위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 1. 1.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한 공시기한인 2020. 4. 30.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0. 4. 29. 결정․공시된 이 사건 각 주택의
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준시가를 소급하여적용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다만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년 4월 30일에 근접한 일자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연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