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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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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등)

①제7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및 조사ㆍ평가, 도서등의 작성ㆍ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2.5>

② 법 제16조제8항 단서에서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이란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로서 최근 1년 동안 표준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의 표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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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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