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등)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등)
①제7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및 조사ㆍ평가, 도서등의 작성ㆍ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2.5>
② 법 제16조제8항 단서에서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이란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로서 최근 1년 동안 표준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의 표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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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참작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표준주택의 용도와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으로 ‘공시사항의 개요, 표준주택
겸직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71호) 제3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