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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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6442025. 2. 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참작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표준주택의 용도와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으로 ‘공시사항의 개요, 표준주택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072012. 5. 3.
징계처분취소
겸직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71호) 제3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