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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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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