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제14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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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
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용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
에서 도로점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