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
제14조(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
①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6.29>
②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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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
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용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
에서 도로점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