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이유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l항 제1호는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한 것이므로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