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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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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2642009. 10. 9.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

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이유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l항 제1호는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고등법원 2006누276032007. 6. 1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대법원 2005두29712006. 9. 28.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6932004. 3. 5.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기한 것이므로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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