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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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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2021. 7.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라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9612017. 4. 6.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기)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양도시기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482017.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202017. 6. 2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682016. 1. 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362016. 1. 1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852015. 6. 2.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대법원 2011다1056212013. 11. 28.
약정금등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8두216142011.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와 교환에 의한 양도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8두56502011.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乙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丙 회사에게서 현금 및 丁 주식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丁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甲 회사의 乙 회사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229952010. 12. 29.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서울고등법원 2008누84222008. 10. 30.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 원고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일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받은 날인 2000. 7. 26. 및 2000. 10. 5.로 보아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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