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라고
기)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양도시기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
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와 교환에 의한 양도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甲 주식회사가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乙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丙 회사에게서 현금 및 丁 주식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丁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甲 회사의 乙 회사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 원고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일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받은 날인 2000. 7. 26. 및 2000. 10. 5.로 보아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