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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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5 (고객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제한)
제78조의5 (고객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제한) 법 제174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2.24>
1. 예탁자의 파산
2. 예탁자의 해산결의
3. 예탁자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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