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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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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4 (예탁원의 설립등기)

제78조의4 (예탁원의 설립등기)

①법 제1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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