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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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1조 (배상기금의 사용)
제51조 (배상기금의 사용)
①거래소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12.31, 2005.1.27>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배상기금을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때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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