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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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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 2005.1.27>)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 2005.1.27>)

①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5.1.27>

②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상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9.8, 2005.1.27>

1. 은행에의 예치

2.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입

3. 국채 및 지방채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권의 매입

4. 신탁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에의 금전신탁(원금이 보전되는 것에 한한다)

5.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입

③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배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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