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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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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7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제37조의7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①법 제5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제3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0.9.8>

②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5.1.27, 2008.2.29>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금융감독원ㆍ거래소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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