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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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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제37조의6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①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3.29>

1.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만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3. 정기주주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증권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증권회사

5.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회사

6. 해산을 결의한 증권회사

②법 제54조의5제4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증권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증권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증권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증권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증권회사가 금전ㆍ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증권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증권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당해 증권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증권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증권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5.1.27, 2005.3.28>

1. 당해 증권회사외의 2개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증권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당해 증권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외에 그 증권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증권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한다)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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