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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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2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제37조의2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①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리스부채
2. 자산평가이익
3.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기타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선급비용
2. 선급법인세
3. 자산평가손실
4. 단기간에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기타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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