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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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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2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제37조의2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①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리스부채

2. 자산평가이익

3.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기타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선급비용

2. 선급법인세

3. 자산평가손실

4. 단기간에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기타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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