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제37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①법 제5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고객예탁금 및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 외의 자산의 보관ㆍ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어음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증권회사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1998. 11.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위 미등록 주식을 매입할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15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의 경우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의를 거쳐 인수가액을 주당 금 26,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에 근거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1990. 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기업공개의 경우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발행회사의 자
증권회사의 고객위탁주식의 처분이 신용융자금 상환기일이 훨씬 경과한 후 주가 저가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호는 증권관리위원회는 제54조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미수금
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호는 증권관리위원회는 제54조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