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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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제36조의6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법 제53조제5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3.2.24, 2006.3.30, 2008.2.29>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3.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4. 직원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5.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권고
6. 변상 또는 시정요구
7.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8. 각서징구
9.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0.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법 및 영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