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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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5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36조의5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제36조의3제15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와 매매권유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258222007. 6. 28.
보험금
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4호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법원 2003두147652005. 2. 17.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각 규정도 문책경고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제53조 제5항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3호, 보험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적어도 여신전문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