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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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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5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36조의5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제36조의3제15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와 매매권유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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