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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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등)
제15조의5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0.9.8, 2008.2.29>
1. 현금 및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
2. 국내에 예탁 또는 보관된 유가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기타 채권
4. 국내에 있는 유형ㆍ무형 고정자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국내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
②외국증권업자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은 그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90일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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