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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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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영업기금의 자본금 의제등)

제15조의4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영업기금의 자본금 의제등)

①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은 이를 그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00.9.8>

②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은 영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그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2 미만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5.3.2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당해 지점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8.2.2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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