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증권회사의 자본금)
제14조 (증권회사의 자본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2000.9.8, 2001.7.7, 2005.1.27>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50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4.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
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이하 "장외"라 한다)에서의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
5.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가목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
외에 별도로 자본금을 면허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 보험업의 경우
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