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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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2005.3.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2두148662014. 3.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2013누186212014. 4.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