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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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3 (공개매수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2조의3 (공개매수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1.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신고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체결당시 법 제21조제1항의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당해 계약사실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3. 기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매수등을 허용하여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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