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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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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의결권 제한기간)

제12조 (의결권 제한기간) 법 제21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날부터 당해 주식등을 처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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