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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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개매수의 기간)
제11조의5 (공개매수의 기간)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 이상 60일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공개매수기간중 당해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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