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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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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0조의4 (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21조제1항에서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4, 2005.1.27>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3.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

4.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5. 주식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선물거래(이하 "유가증권옵션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6.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8도53992011. 7. 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대법원 2009도64112010. 1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임을 전제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피고인 1이 구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 주체가 되는 반면, 위 거래의 계산주체도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에 의한 주식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4는 위 보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2009.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보유’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 명의로 매수한 주식 또는 ○○○가 자산운용회사

광주고등법원 2004노4182006. 7.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회사정리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4호, 제5호를 포함한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장래 주식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거나,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4902004. 7.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진훙기업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였으므로, 보고의무가 있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2002도16962002.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보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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