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3 (특별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08.1.18>
③제2조의8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미만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 장 및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3.28, 2008.1.18>
④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2.24>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CC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C은 원고와 계약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로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
25. 넥스젠 Tranche1계약 대상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넥스젠캐피탈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간합의를 체결하였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넥스젠캐피탈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하였다. 3.1 의결권 각 거래와 관련하여, 넥스젠캐피탈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기준가격평균산정종료일부터 (거래가 실물로 결제되는
게 된 자”에 대하여 그 보유상황 및 보유비율이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3은 제1항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제4항에서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한종금의 자기자본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기준 시점자기자본자기자본의 50/1001997. 3. 말3,
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 시기 및 보고 내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제4항은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