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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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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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