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국채란 국가가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발행하고 매입·상환하는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사법 즉, 민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관계라고하여 언제나 공법적 규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채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액(=부동산의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