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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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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두570252025. 12. 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4242021. 10. 2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2010헌마852011. 9. 29.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국채란 국가가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발행하고 매입·상환하는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사법 즉, 민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관계라고하여 언제나 공법적 규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채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