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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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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지방법원 2016나49272017. 4. 6.
부당이득금

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8. ‘주택법 제47조 제2항, 주택법 제51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6조를 위반하여 코킹공사 비용 중 1,968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행위’ 등 총 17개의 징계사유로 피고를 2015. 5. 2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

대법원 2013도147772017. 2. 15.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본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대구지방법원 2014나142672015. 6. 4.
특별수선충당금반환

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

헌법재판소 2010헌마6712012. 3. 29.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광주지법 2010가합90872011. 7. 21.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서울행법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2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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