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④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획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제59조의2 제1항). 한편, 2017. 10. 19.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차인의
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약
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동
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약
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보증인이 예컨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히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이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인의 소멸
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하자보수의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나) 판단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은 주택건설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피건대, 비록 회생회사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하자보수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
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현행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각 포함. 이하 같다}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
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법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면 두루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긴 하나 수분양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나, 주택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46조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법상 입주자의 개념에
바와 같이 두루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수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주택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46조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법상 입주자의 개념에
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비록 구 주택법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카바가 흔들거려 이를 조이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작업이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공사안가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하자보수공사에 있어서 하자의 범위에 대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하자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의 하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 안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