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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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2 삭제 <2003.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87162009. 5. 12.
소유권이전등기
있도록 되어 있고, 도정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정법 시행 전에 주촉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아 주촉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이므로, 그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48032008. 6. 20.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조경시설 및 인도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다른 동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 ④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고, 주택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각 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도
서울지법 동부지원 97가합29531997. 6. 27.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사업 시행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시켜 그 소유자들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경우(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단서)나 재건축에 반대하여 자신의 구분 소유권이 매도 청구되어 재건축조합원이 되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이 있어 가사 재건축 결의 당시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처분 결의 당시의 조합원들의 구성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