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①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ㆍ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②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4.30>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4.30>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3월이상 부재중인 경우로서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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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 등이 금지되는 대상인 증서 또는 지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
는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수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어 적격으로 통보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상의
의 목적물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더라 도 아파트공급계약서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따라서 아파트공급계 약서 교부를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목적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더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나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위반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구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는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등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