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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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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법 2020나20398782021. 12. 10.
매매대금반환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

대법원 2011도172732013. 9. 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도157442013. 9. 27.
주택법 위반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9432011. 11. 3.
주택법위반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 등이 금지되는 대상인 증서 또는 지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

대법원 2010다1029912011. 5. 26.
부당이득금

는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수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어 적격으로 통보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상의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92010. 6. 18.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의 목적물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더라 도 아파트공급계약서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따라서 아파트공급계 약서 교부를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목적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더

서울고등법원 2010나95132010. 11. 12.
부당이득금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나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위반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구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법원 95다47350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는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등에서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