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2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제32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①시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6.16,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6,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보류처분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자만이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택조합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1. 10. 1. 천안군수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충남 천안군 (주소 생략) 외 4필지 4,905㎡ 지상에 15층 아파트 1동 2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10. 1
외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1. 10. 1. 천안군수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이 사건 15층 아파트 1동 2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0. 12. 천안군수에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출원하여 같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길천건설주식회사는 1993.8.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그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초순경 그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