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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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설치와 소유권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획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28호 서식 등 참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그 효력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의한 재건축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된 후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
),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은 그 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이 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권리의 취득시기
도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입주자로 선
약 당사자 간에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방치가 있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채납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합헌의견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가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승인 신청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한 사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시행령이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
에 규정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원고와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6. 6. 19.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학동 산80-13외 10필지12,647㎡(이후 지목변경되어 같은 동 270외 2필지로 됨)에 공동주택 2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같은 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의미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2.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관의 무주택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된 직장주택조합들로서, 1991. 4. 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외 65필지 면적 합계 90,097.5㎡ 지상에 총 1,980세대의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