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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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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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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대법원 2025두329682025. 9.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177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설치와 소유권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획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28호 서식 등 참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

대법원 2009다976592011. 7. 14.
손해배상(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976282011. 7. 14.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그 효력

헌법재판소 2007헌바99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의한 재건축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된 후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대전고등법원 2009누6812009. 6. 25.
과세부과처분취소

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헌법재판소 2006헌바2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

대법원 2007두142372008. 2. 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은 그 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

대법원 2004다37904, 379112007. 6. 15.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서울행법 2004구단51502005. 10.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이 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권리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51912004. 4.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입주자로 선

헌법재판소 2000헌가112003. 8. 21.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약 당사자 간에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방치가 있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채납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합헌의견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가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승인 신청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한 사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시행령이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2003. 10. 2.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에 규정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2000두13932002. 3. 29.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광주지방법원 2000구16512001. 9.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와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6. 6. 19.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학동 산80-13외 10필지12,647㎡(이후 지목변경되어 같은 동 270외 2필지로 됨)에 공동주택 2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

대법원 99두87702001. 10.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16252001. 3. 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같은 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의미

헌법재판소 98헌바100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2.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대법원 97누121741998. 4.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다476511998. 11. 24.
매매대금

기관의 무주택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된 직장주택조합들로서, 1991. 4. 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외 65필지 면적 합계 90,097.5㎡ 지상에 총 1,980세대의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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