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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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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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9두10521999. 5. 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7구120151998. 9.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 제4항에 의하면, " 법 제32조의4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인하여 대지면적·세대수
서울고법 95구287021997. 4. 24.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것으로서, 주택이 건축될 지역 관할 시장인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시행령 제31조의4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승인결정신청의 당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2) 원고가 신청한 제1차분 건축공사와 제2, 3차분 건축공사는 그 입지나 규모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
대법원 97누119661997. 11. 11.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